▲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10곳뿐이라며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을 옥죄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곳밖에 안 된다는 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단계적 절차 진행 등으로 실제 교섭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10곳(2.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면 노조 간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과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오히려 노노(勞勞)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해석지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 부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등 행정지침이 노조법의 작동에 걸림돌이 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공공 부문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초기업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만들고, 공공 부문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이중 잣대를 내세워 개정 노조법을 제한하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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