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동안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교섭요구가 있었고, 자율교섭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포함해 96곳에서 교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교섭 지연이 아닌 단계적인 절차 진행 과정으로 평가했으나 실제 교섭 개시는 10곳에 그쳤습니다.
오늘(22일) 노동부는 이달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소속 조합원은 16만 4천여 명입니다.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이뤄진 원청 사업장은 141곳입니다.
이 중 73%인 103곳은 노동위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으며, 이 중 54곳은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13곳은 중노위 재심 절차 중이고, 4곳은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곳은 결정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42곳을 포함하면, 총 96곳에서 교섭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계적 절차 진행 등으로 교섭요구 받은 원청 사업장 439곳 중에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인천의료원을 포함해 10곳(2.3%)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가 먼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교섭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사업장별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교섭이 진행되는 사례가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 노사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경우 본교섭 개시까지 상당 시일 소요된다"며 "원하청 교섭 진행 상황이 이례적으로 더디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부는 원청 사업장 한 곳당 교섭요구는 평균 2.6건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불복 사례는 아직 10건 중 1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103곳 중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한 사례는 13곳(12.6%)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당수의 원청이 지노위 판단에 따라 교섭에 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노위 및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고자 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도달하지 않은 판정서가 공개되고 판례가 쌓이면 노사 양측에서 판단 기준이 생길 것"이라며 "행정소송 제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439곳 중 256곳은 노조가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 시정신청 등 별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교섭 지연이나 원청의 교섭 거부보다는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노동위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봤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영계는 노동위 판단이 내려진 경우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노조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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