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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무기징역 확정…상고 포기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무기징역 확정…상고 포기
▲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2살 김동원 씨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는 오늘(22일) 김 씨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른 만큼 참작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을 정당화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미리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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