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와 관련해 정점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교주)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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