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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화영 위증' 1심 판결문 입수…"음주 장소·음주 양 진술 일관되지 않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무죄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구체적 판단 근거가 담긴 1심 판결문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국회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 박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라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하루 전날(19일) 저녁 6시부터 9시간 반에 걸친 밤샘 평의 끝에 7명의 배심원단 전원은 우선 수원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 이후에 다시 특정한 술자리 날짜인 2023년 5월 17일에 김 전 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선 '그렇다' 4명, '아니다' 3명으로 엇갈린 평결을 내놨습니다.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3명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 날짜를 6월 18일, 6월 30일이라고 말한 걸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건들을 분리해 기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원지검의 기소에 대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관, 배심원들의 면전에서 선서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아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만으로는 술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은 징역 4개월, 1명은 징역 6개월의 의견을 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통령 후원회에 쌍방울 그룹 직원과 배우자 등 11명이 800만 원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 후원회에 김 전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13명이 합계 9,000만 원을 기부하도록 교사해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단 7명 모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배심원단 평결이 우세했지만('그렇다' 2, '아니다' 5), 재판부는 관련 사건(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일부 유죄)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는 신 전 국장 사건에서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범 관계에 있다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면서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소권 남용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실 반응'이 나왔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언급한 이 전 부지사 측은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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