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광주경찰서
배달 기사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흉기를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2분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50대 여성 B 씨를 향해 길이 28㎝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디저트 판매업체 인근 주민으로, 평소 해당 매장 앞에서 배달 기사들이 모여 소음을 피해를 일으키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피해자를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해 출동했습니다.
이어 10여 분간 일대를 수색한 끝에 배회하고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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