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탈모약 건보 적용하면 연 최대 1천797억 원 필요 추산…논쟁 가열

탈모약 건보 적용하면 연 최대 1천797억 원 필요 추산…논쟁 가열
▲ 탈모치료 (자료화면)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약국과 병원에 공급되는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의 이정표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탈모 치료 관련 의약품 공급 현황'과 '탈모증 환자 및 상세 청구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천164억 2천582만 원에서 2025년 2천568억 3천331만 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 역시 2022년 2억 9천573만 6천309개에서 2025년 4억 4천632만 1천335개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864억 5천930만 원어치에 달하는 1억 5천727만 1천177개의 치료제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돼 성장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규모도 매년 수십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모증 상세 청구 현황을 보면 탈모증 진료인원은 2022년 25만 573명, 2023년 24만 7천382명, 2024년 24만 1천217명, 2025년 23만 7천9명으로 매년 23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4월까지 11만 5천28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별로는 2025년 기준 남성이 13만 4천155명으로 여성 10만 2천854명보다 많았으나 여성 환자의 비중도 전체의 약 43.4%를 차지해 성별을 가리지 않는 질환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의 주축인 20대부터 40대까지의 수요가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2025년 기준 40대 환자가 5만 3천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 712명, 50대 4만 6천539명, 20대 3만 5천803명 순이었다.

세부 질환별로는 원형 탈모증 환자가 17만 5천49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2만 9천583명, 안드로젠 탈모증 2만 3천941명, 흉터 탈모증 1만 1천7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탈모증 총진료비는 2022년 366억 9천794만 원에서 2025년 392억 7천527만 원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이는 약국 처방이나 직접 조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병원에서 발생한 진찰료와 검사비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환자들이 쓴 순수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더하면 탈모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천900억 원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본인부담률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환자가 약값의 30%를 내는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건강보험은 약 1천797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률이 50%일 때는 1천284억 원 안팎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확대를 찬성하는 이들은 탈모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유발하는 실질적인 질환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취업과 결혼 등을 앞둔 청년층에게 탈모 치료는 미용이 아닌 생존과 사회적 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치료이며 비급여로 묶여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환자를 위한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까지 보장한다면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전면 시행이나 배제 대신 대안적 접근법도 제시됩니다.

사회 활동이 왕성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나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또는 특정 연령대나 범위를 지정해 시범 사업을 시행해본 뒤 재정 영향과 국민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합리적인 우회로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양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차 모두의 토론회는 내달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학습자료와 전문가 발표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물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나 관련 고시 개정 등 실제 제도 개선 과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