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에 도착한 이란 협상 대표단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과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 조치 이행이 최종 협상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상대국(미국)의 약속 이행 과정을 매우 면밀하고 진지하게 추적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스위스에서 열리는 회의는 지난 18일 자 종전 양해각서(MOU) 조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양해각서 제13조에 따라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개시는 제1조, 4조, 5조, 10조 및 11조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항들, 특히 제1조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이 이행되지 않고서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단계에 돌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오늘 논의는 앞서 언급된 조항들, 그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제1조의 이행에 집중될 것"이라며 "아울러 제10조(이란산 원유 수출 문제)와 제11조(이란 동결 자산 해제) 이행을 위해 계획된 조치들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레바논 종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팀에 정통한 소식통은 타스님 통신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안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제1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제5조(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행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제5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서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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