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 주요 지하철역사의 상가 운영권 연장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의원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B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5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 씨는 2019년 7월∼2020년 1월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상가 운영권이 연장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 5천500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3천400만 원을 당시 현역 시의원이던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상인회 대표들에게 "오랜 기간 서울시의원을 해서 아는 의원과 공무원들이 있으니 연결해주겠다", "계약을 연장하려면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관리운영계약이 연장되지 않자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가 B 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는 1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모두 연구용역비 명목이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 제공 사실을 자백한 상인회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B 씨가 A 씨에게 거액 현금을 봉투에 담아 은밀히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용역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사건 당시 고도의 공정성·청렴성이 요구되는 서울시의원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해 죄책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금품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 측은 뇌물이 아닌 연구용역비라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재차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 씨는 2심 들어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가 위법인지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상 청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전직 공직자였던 점에 비춰볼 때 이런 변명은 비난 가능성을 더욱 키운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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