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법정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인 등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2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 C 씨를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C 씨에게 "쇼핑몰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겁니다.
이들은 C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을 써서 1천959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B 씨는 C 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한 뒤 급여 1천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지적 장애인임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B 씨는 합의했지만, 임금을 가로채는 등 장애인 착취 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적장애인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50대에게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D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D 씨는 강아지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30대 E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지난 3월 D 씨는 E 씨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후 "결혼 비용을 달라"고 요구해 5천4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D 씨가 보여준 여성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캡처한 가짜였습니다.
가로챈 돈은 토지 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을 차단하는 등 범행 방식이 집요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돈을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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