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찰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중에서 사망한 일본의 한 죄수가 사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사카하라 히로무 씨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유죄 주장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카하라는 지난 1984년 한 주점의 여성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1988년에 체포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00년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는 2001년 결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를 보지 못한 채 2011년 75세의 나이로 수감 중 병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이듬해 유가족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다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오쓰지방재판소는 2018년 알리바이를 입증할 새로운 증언과 현장 미공개 사진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고등재판소 역시 2024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특별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최고재판소가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결국 유죄 주장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법원과 변호인 측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합리적인 혐의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감자가 사망한 뒤 이루어진 '사후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48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재심 제도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사후 무죄 결정이 지난 19일 참의원에서 시작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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