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44억 전세사기범 고작 '징역 8개월'…황당한 '판사 말실수' 2심 결과는?

144억 전세사기범 고작 '징역 8개월'…황당한 '판사 말실수' 2심 결과는?
▲ 대전지법

재판부의 어처구니없는 말실수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140억 원대 전세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보증금 약 14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판사가 입으로 부른 형량과 종이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라 큰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정작 공범 두 명에게는 징역 6년과 2년 6개월이라는 더 무거운 실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아본 판결문에는 A 씨 형량이 8개월이 아닌 8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 숫자를 착오해 주문을 잘못 읽은 겁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을 수정해 달라고 즉각 요구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A 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준엄한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결국 A 씨의 1심 형량은 법정에서 불린 대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원래 선고됐어야 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44억 원 상당을 편취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주도해 놓고도 2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1심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