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을 다룬 국민참여재판이 오늘(19일) 마무리됩니다. 그럼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변론은 언제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오늘 아침부터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변론은 약 2시간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일반인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평의가 진행 중입니다.
평의 결과는 자정을 전후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재판 쟁점은 첫 번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있었는지, 거기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 두 번째, 경기도의 북한에 대한 묘목 등 지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실무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세 번째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가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검찰이, 오후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서 배심원단 설득에 공을 들였습니다.
<앵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공세우기에 앞장서다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인 평결을 토대로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다만 배심원 평결에 법원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배심원의 판단과 1심 선고 결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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