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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절단 요구"…재활용 봉투에 담는 모습 찍혔다?

<앵커>

인천의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절단 부위였다는 소식 어제(18일) 전해드렸는데요.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괴사가 많이 진행돼 불가피하게 절단했고, 붕대로 감아둔 것을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봉투에 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입원한 80대 여성 환자로, 지난 8일 입원실에서 이 환자의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는 겁니다.

수술실이 없는 병원 입원실에서 절단이 이뤄진 데 대해, 병원 관계자는 마취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다리에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헌/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가족이 병원에 간절히 요청해 병원이 받아준 것이라는 가족의 진술이 있었고.]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는 말에, 가족들이 해당 요양병원을 찾아와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들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다리를 절단을 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병원 측은 허술했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해선 청소 자원봉사자가 붕대에 감긴 절단된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딱딱해서 석고로 오해했다는 건데, 병원 내부 CCTV에 의료용 폐기물 봉투에 담긴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봉투로 옮겨 담는 장면이 녹화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력 사건을 의심해 100여 명 규모로 꾸렸던 수사본부를 수사 전담반으로 축소하고, 병원 측의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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