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맡긴 분실 지갑에서 40여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한 시민으로부터 지갑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42만 원 상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분실물 접수 절차를 거쳐 지갑 주인인 30대 A 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에 지갑 분실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지갑 안에 현금과 상품권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금품의 행방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A 씨는 경찰서에서 금품이 사라졌다고 보고, 유성경찰서 담당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안센터나 지구대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부서로 인계하고, 주인이 와서 가져갈 때까지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중부경찰서는 금품이 보관 단계에서 사라진 점에 주목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분실물 접수 직원과 보관 담당자 등 관계자들을 모두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당사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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