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서른 살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B(30·회사원) 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 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이 사건으로 의식을 잃은 뒤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끝내 소생하지 못한 B 씨는 사건 약 20일 만인 2월 6일 심장, 폐, 간, 양쪽 신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집 내 신체 간 부딪힘 등 단순 시비에서 주먹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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