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법정
검찰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 A 씨와 B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 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자살을 시도했지만, C 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 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음 날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C 양은 현재 호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부족한 부모지만 딸을 위해 곁에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내 B 씨 역시 "아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제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