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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번호 투표용지' 법 위반 지적에…선관위 "입법 미비로 불가피 조치"

[단독] '무번호 투표용지' 법 위반 지적에…선관위 "입법 미비로 불가피 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선거 당일,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일렬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151조 1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가 투표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부족분의 이송 및 그 절차 등 추가 배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6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공직선거법 151조 1항이 추가 배부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추가 투표용지의 일렬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투표용지의 일렬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151조 10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직선거사무관리규칙 제10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요건이 결여된 투표용지라 하더라도 투표록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하였다하더라도 관할 위원회의 청인과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된다면 정규의 투표용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렬번호를 기입하여 배부한 것은 세부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추가 투표용지 2만 4천여 장을 투표소 현장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1만 7천여 장은 일렬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은 "원칙과 기준 없는 투표용지 축소 지침으로 참사를 초래한 선관위가 그 책임을 입법 공백으로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며 "무능, 무사안일에 이어 무책임까지 3무 선관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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