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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정보사 명단 누설'로 1심 징역 3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정보사 명단 누설'로 1심 징역 3년
▲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특검팀 수사 결과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이 앞서 별도로 기소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겹친다며 '이중기소'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군기누설죄는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거나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범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부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이밖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군 고위 간부들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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