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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없는 병원서 나온 '절단 다리'…"받아주는 곳 없었다"

수술실 없는 병원서 나온 '절단 다리'…"받아주는 곳 없었다"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19일)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폐기물을 배출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 8일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에 심한 괴사가 진행되자 절단 수술을 했고, 잘라낸 다리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튿날 병원 청소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해당 용기에 담긴 다리를 석고 붕대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병원 측이 관련 보도를 보고 '우리 병원에서 나간 다리가 혹시 잘못 분류돼서 재활용품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느꼈고, 그 뒤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왔다고 신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병원 측 진술을 인용해 환자의 다리 괴사 상태가 심각해 고름이 차 있었고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봉사자가 다리를 재활용 봉투에 담아 나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수술실이 없다고 하는데 절단 수술을 한 게 맞나'라는 질문에 이 과장은 환자의 노환에 따른 혈액 순환 문제로 다리 괴사가 진행됐으며, 환자 가족이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병원 측에 간절히 요청해 병원에서 받아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병실에서 절단 수술을 진행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인물은 없으며,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술 기록 유무와 수술 당시 상황 등을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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