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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처벌 못 하지? 개꿀∼" 픽시 자전거 '철퇴'…참교육 흥하자 국회가 드디어 통과시켰다

지난 3월 18일 새벽 1시쯤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묘기를 부리듯 뱅글뱅글 돌더니, 여러 명이 빠른 속도로 무리 지어 몰려 다닙니다.

묘기를 부릴 때나 선수들이 훈련용으로 트랙에서 주로 타는 픽시 자전거로, 속도가 빠른데 브레이크를 떼는 경우가 많아 도로의 달리는 폭탄으로 불립니다.

주민 신고가 빗발치자 당시 경찰은 학생들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결국 해당 학부모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었습니다.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방임죄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픽시 자전거 사고로 학부모가 수사를 받은 건 처음이었지만, 처벌로 나아가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픽시 자전거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결된 법의 핵심은 법령상 자전거의 범위에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포함시켜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기존 법령상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자전거가 규정된 탓에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났던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제동장치 부착 의무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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