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여름 휴가철에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2025년 6천224건입니다.
전체 피해의 21%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6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숙박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2.0%,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 광고 미흡'이 8.2%로 나타났습니다.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2.8%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의 세부 내용과 이용 일정·인원·숙박시설 정보,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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