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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PPT 발표를 통해 혐의별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유죄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법원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고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후원금을 나누어 기부하게 한 혐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에도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오늘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평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선고는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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