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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초등생 스토킹한 60대 긴급체포…유치장 유치 명령

제주서 초등생 스토킹한 60대 긴급체포…유치장 유치 명령
▲ 제주동부경찰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여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접근한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치장에 유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제주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만나러 왔다", "선물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3년 전 B양을 알게 된 후 이번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이처럼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초 정신질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유치장 유치를 처분하는 잠정조치 4호를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해 피해 학생 보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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