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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옷깃 정리해줄게" 손 넣었는데…"성추행 아냐" 돌아온 '2차 가해'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에게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9급 공무원 A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기소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24년 6월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A씨에게 "옷깃을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뒤 상의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착용한 넥쿨러를 3회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A씨의 팔꿈치를 갑자기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2024년 10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 신고 이후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해당 우체국의 성 고충 상담원을 겸한 인사 담당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A씨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도 성 고충 상담원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북우정청에 상담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2차 가해 예방교육 이수를 권고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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