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된 척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고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당국의 기획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장 6곳에서 총 5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4억 2천300만 원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원청인 A 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짜고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A 업체 소속인 것처럼 속여 대지급금 1억 2천2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편취한 돈은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직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 B 업체 대표는 직원들과 공모해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 2천28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로 2천80만 원의 대지급금도 부정수급 하려 했습니다.
건설현장 청소업을 하는 C 업체 대표는 공동대표와 공모해 본인이 임금체불된 직원인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고, 거짓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1천620만 원의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체불 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도 부정수급하려 했습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 및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10명 이상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변제금 회수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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