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제(18일)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지만,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120억원 규모는 올해 12월 7일, 100억원 규모는 내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만기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입니다.
JTBC에 디폴트 사태가 나면서 중앙그룹 전체 신용 위험이 커졌고, 그 여파로 중앙일보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한양증권이 중앙일보 CP 220억 원을 조기 회수하려 한 겁니다.
중앙일보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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