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현직 감사원 간부 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손 씨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손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총괄하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담당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2년여 만인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관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고, 21그램이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명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이 손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당초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 위원 등 지휘부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실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기소하고,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의 가담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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