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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최저임금 내년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결에 따라 도입이 무산되면서 논의는 다시 내년 최저임금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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