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인 같은 강력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환자의 다리가 절단되고 버려진 과정에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는 25km가량 떨어진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 측이 어제(17일) 오후 자진 신고를 했고, 경찰은 오늘 국과수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서 "80대 여성 입원 환자의 괴사한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 전용 처리 용기에 담아 버렸지만, 청소 담당 직원이 실수로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키 161~165㎝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100여 명 규모 수사본부까지 꾸리고 1주일째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210mm가량 되는 발 크기 등을 토대로 어린 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천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장기 결석 학생을 수소문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강력 사건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 다리를 절단해 폐기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해당 요양병원은 별도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어떻게 절단이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측 : 수술실이 없어요. 그건 저희가 아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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