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회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다시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신청한 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번이 두 번째 반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초 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고,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5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차 회장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상장사 노머스 측에 제안한 뒤 242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50억 원대 전세 계약 관련 사기 혐의도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 회장이 사업 이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선급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차 회장 측은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반박했다.
구속영장 신청 이후 "내 변호사직을 걸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된 폐해가 이번 영장 반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 애초 고소 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구속 송치를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가 진행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서울청 광역수사단의 반복적인 영장 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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