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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단속 전담 조직 설치…자원재활용법 개정

택배 과대포장 단속 전담 조직 설치…자원재활용법 개정
▲ 택배기사 (자료화면)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상시 단속할 전담 조직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전담 기구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일회용 포장의 공간 비율이 50% 이하여야 하고,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장 공간 비율'은 택배 상자에 제품을 담고 남은 빈 공간의 비율을 뜻하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딱 맞춘 상자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해당 규제는 2024년 4월에 처음 도입된 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규제 예외 조항이 많은 데다,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택배를 일일이 검사할 만한 행정적 여건과 역량을 갖추지 못해 그동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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