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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타인 선거인명부에 서명 2천 건"…지난 대선 때도 있었는데 못 막았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2천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인명부 서명 착오 사례의 전체 규모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는 전국에서 총 2,35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45건, 인천 161건, 경북 123건이었습니다.

통상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선거인 명부상 본인 이름 옆 수령인란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 착오가 발생한 건 선거인이 위아래 다른 칸에 서명하거나 투표사무원이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같은 이름의 다른 선거인 서명란을 안내한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편람을 개정해 동명이인의 경우 생년월일을 구두로 확인하도록 하고 '자' 등을 활용해 칸을 오인하지 않게 업무 방식을 개선했지만 유사 사례를 막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강동구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인의 착오로 선거인이 다른 유권자 명부 서명란에 잘못 서명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는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가 앞서 서명란에 잘못 서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인명부 서명 착오가 곧바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선거 때마다 중복투표나 대리투표 의혹의 근거로 제기돼 온 만큼 중앙선관위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막기 위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반드시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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