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보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보도준칙이 마련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을 통해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권고기준은 인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최우선,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 조치,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책임 준수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제공에 유의하고, 선정적인 제목이나 자극적인 묘사를 지양하며, 재현물 사용을 금지하고 기사 댓글창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 등 총 15개 실천 요강이 담겼습니다.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한 예시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권고기준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무고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고정된 것이 아님에도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혐오적 표현이라며 '꽃뱀'이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해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할 우려가 있는 '데이트 폭력' 대신 '교제 폭력'이라는 표현을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성폭행' 역시 물리적인 폭행을 수반하는 성폭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으로 대체해 표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특정 성별을 강조하는 단어나 검은 손, 나쁜 입, 몹쓸 짓, 짐승, 발바리, 성추문, 성관계, 더듬는, 더러운 욕망, 사랑싸움, 구애, 짝사랑, 충동적, 부적절한 관계, 성노예 등 범죄의 본질을 흐리거나 자극적인 표현들도 일제히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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