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전 기상캐스터 2명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오요안나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금채림 기상캐스터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 심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방청객 퇴정을 명령했으며, 법정에는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양측 대리인들만 남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반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기상캐스터 이현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김가영 기상캐스터는 특별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MBC 보도국 소속 PD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인은 고인이 생전 직장 내에서 겪었던 업무 환경과 회사 내부 상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법정 밖에는 고 오요안나의 어머니도 자리했다. 장 씨는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비공개 증인신문 절차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오요안나 유족 측이 고인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 측은 고인의 휴대전화와 유서, 생전 기록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했다며 2024년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2025년 10월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했으며,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약속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MBC는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과의 계약은 모두 종료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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