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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주먹으로는 때렸지만 발은 안 써"…유튜브 아닌 법정에서도 '뻔뻔'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은 사용하지 않았고 살해 고의도 없었다"며 "폭행이나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주인과 직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당초 사건은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재판에서는 살해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피고인 이모 씨는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또 다른 피고인 임모 씨는 이모 씨와 김 감독을 분리하고자 잡아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숨진 김 감독의 아버지도 방청했는데,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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