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가결 선포를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유일한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던졌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입니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사항을 비롯해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사후 대응의 적정성 등입니다.
이와 함께 투표 지연에 따른 참정권 침해 실태와 투표함 반출 지연 같은 선거 행정 공백,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건도 합의 처리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과, 6·25전쟁 무공훈장 신청 대상 유가족 범위를 확대한 무공훈장 수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 취약계층 대피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한 한식진흥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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