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사건을 심리한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2020년 9월 고발장 제출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한 뒤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았는데, 재판부는 재이송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겐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1차적 수사종결권이 있는데, 당시 경찰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했다는 게 판단 이유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있으면서 법률 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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