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파
그룹 에스파(aespa)의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밝혔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신원이 특정된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M 측은 에스파와 관련한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등에 대해 증거 자료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파는 지난달 말 정규 2집 'LEMONADE'(레모네이드)를 발매한 뒤 빌보드 200과 아티스트100 등 국내외 차트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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