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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협박죄 인정…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협박죄 인정…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홍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신 협박 혐의를 적용해 동일한 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홍씨가 과도와 나이프를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오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때 인정되는 특수협박죄가 홍 씨에겐 적용될 수 없다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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