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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2번 소변봤는데…'불입건' 이유는?

다음은 남의 차량에 2번이나 소변을 보고 달아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2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여성 입주민 차량 문에 두 차례에 걸쳐 소변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A 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본래 기능이나 사용 가치가 훼손돼야 성립하는데요.

경찰은 소변이 세차로 제거 가능한 수준인 만큼, 차량의 본래 기능이나 사용 가치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재물손괴죄 대신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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