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진 아기의 영정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출생 직후 중태에 빠진 아기가 두 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 의료수사팀을 투입해 본격적인 규명에 나섭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종전에 군포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통상 의료사고 의심 사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난 병원 내 CCTV 영상 및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해 사망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5일 군포시 한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가 출생 직후 호흡 곤란 증세로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다가 59일 만인 지난 13일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출생 직후 아기의 호흡이상에 대한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이 미흡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처치(앰부배깅)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며, 모든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져 현재까지 의료 사고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유족 측은 아기가 치료받던 중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아기가 사망한 이후 경찰로부터 부검 등 향후 절차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채 화장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유족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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