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헌법 조항에 근거해 헌재의 재판지연이 부작위 처분에 해당한다며,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하고, 한 달 내로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심사는 지난 2018년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서적과 노동신문 등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모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진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4년 가까이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격화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될 지 주목됩니다.
(취재: 신용일,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김병직, 디자인: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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