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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넘게 운전한 초등생들…'촉법소년' 안 통했다

<앵커>

아버지의 차를 훔쳐 4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1명은 불과 일주일 전에도 훔친 차를 함께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인 이 아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대신, 모두 보호시설로 넘겼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 위로 올라온 흰색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섭니다.

문을 열고 내린 건 놀랍게도 자동차보다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 A 군과 B 군은 지난달 20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B 군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타고 무면허로 차를 몰았습니다.

천안부터 당진까지 4시간에 걸쳐 무려 60km를 달렸습니다.

아들이 차를 훔쳐 달아났다는 보호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당진의 한 PC방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을 벌인 A 군은 불과 일주일 전 천안에서 또 다른 차량 절도를 벌여 붙잡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A 군 등이 훔쳐 탔던 차량은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직접 차를 운전한 C군에 대해선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보호시설로 넘겼는데, 동승만 했던 A 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A 군과 B 군 모두를 C 군과 마찬가지로 보호시설에 넘겼습니다.

[오선아/충남 천안동남서 여청과장 : 이 촉법소년들이 향후 또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호자 위탁만으로는 적절하게 보호 감독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촉법소년일지라도 재범 가능성과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의 긴급동행영장 신청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출처 : 연합뉴스TV·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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