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불법 사채인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채무자를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40대 여성 B 씨를 비롯해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불법 이자 수익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 기간 113명에게 335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1만8천%를 적용해 해당 채무액만큼을 상품권으로 받아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가 30만 원을 빌렸을 경우 일주일 뒤 갚아야 할 상품권 액수는 50만 원으로, 통상적인 연이자로 환산하면 3천476%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출액은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상당으로, A 씨는 일반 사채 시장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상품권 예약판매는 겉으로는 상호 합의된 정상적인 거래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상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불법사금융과 유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품권 예약판매와 관련한 광고를 보고 A 씨에게 연락한 뒤 그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A 씨가 피해자가 쓴 글에 "제가 살게요"라는 댓글을 달고, 마치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송금하는 식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자신이 정한 높은 이자율을 매긴 액수만큼의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 추심을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그래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돈만 받아 챙기고는 판매하기로 한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로부터 피소된 피해자는 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사채를 이용한 30대 여성이 지난 4월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달 18일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출국금지조치하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망이 좁혀 오자 A 씨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을 대상으로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불법 추심에 공권력을 이용하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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