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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끝내 투표 못했는데…선관위, '특별 수고비' 55억 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고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12명이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다 돌아가서 투표를 못 한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부실한 보고 체계가 문제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지자 현장 유권자들에게 총 175장의 대기 번호표가 지급됐습니다.

이후 대기표 소지자들의 투표가 진행됐지만 175장 중 17장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지만, 남은 대기표 소지자 중 5명만 투표했고, 나머지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이번 선거뿐 아니라 이전 선거에서도 기본적인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선관위는 최근 5년간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일종의 수고비인 '특별정려금' << 102억 7천7백만 원을 >>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의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인 특별정려금 규정을 둔 곳은 정부 기관 가운데 선관위가 유일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급 대상을 확대해 총 55억 원이 넘는 돈을 배부할 계획인데, 당초 국비 예산안에는 2억 원만 편성했다고 밝힌 뒤 실제로는 지방비에서 53억여 원을 별도로 확보해 채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 5급은 선거 전후 최대 5개월간 특별정려금으로 월 15만 원씩을, 6급 이하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에서도, 해당 수당이 성과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되는 돈이라는 이유로 남은 금액을 예정대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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