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계약서에 없는 추가 노동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프레시백은 쿠팡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에 사용되는 보냉백입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은 오늘 쿠팡CLS와 춘천 지역 영업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서에는 지난 3월 쿠팡이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관련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하하물류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 100∼200개의 프레시백을 수거하고 해체해야 합니다.
또, 이걸 청소하고 펼쳐 실은 뒤 쿠팡이 원하는 곳까지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노조는 "이건 배달 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며 "위수탁계약서에도 프레시백 회수 반납에 대한 별도 수수료 항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부과"라며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해 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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