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 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교묘히 회피) 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 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