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량에 소변을 본 뒤 자리를 뜬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됐지만, 경찰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300여m를 돌아다니던 A 씨는 비교적 인적이 드문 주차장 안으로 향했고,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향해 소변을 봤습니다.
이후 A 씨는 약 2시간 뒤 다시 주차장을 찾아 같은 차량에 1차례 더 소변을 눈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량에서 소변 흔적을 발견한 차주는 경찰에 재물손괴를 당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려면 재물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효용이 침해돼야 하는데,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량에 소변이 묻었더라도 세척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너무 급해 참을 수 없었고, 차량을 손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와 별개로 A 씨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에 해당하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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