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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임기 강제종료로 평등권 침해"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임기 강제종료로 평등권 침해"
▲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 상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해당 조항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만 적용됩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부장검사는 오는 2027년 5월 18일까지 직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됩니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예외 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반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찰부장직에서 해임하고 검사 신분을 잃게 만드는 것은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형성된 감찰부장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원리의 파생 원리인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시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청 출범으로 새로운 인사발령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감찰부 조직체계의 본질적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찰부장을 해임, 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이 김 부장검사의 입장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과 관계 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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